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기초노동질서 자율준수 및 현장조사 계획 안내
- 등록일
- 2019-09-05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유재화
- 전화번호
- 055-650-1921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통해 사업주와 노동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서는 2019년 하반기에 기초노동질서 준수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서면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아래와 같이 점검할 예정입니다.
가. 점검기간 : 2019.9.23.(월) ∼ 11.29.(금)
나. 점검내용 :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 체결, 취업규칙 신고(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현장조사 전에 자율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조사시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서는 2019년 하반기에 기초노동질서 준수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서면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아래와 같이 점검할 예정입니다.
가. 점검기간 : 2019.9.23.(월) ∼ 11.29.(금)
나. 점검내용 :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 체결, 취업규칙 신고(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현장조사 전에 자율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조사시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