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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사업 공고
등록일
2020-07-28 
담당부서
통영고용센터 
담당자
류연재 
전화번호
055-650-1812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0 - 108 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의 시행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0 지원수준: 우선지원 - 월 100만원 / 중견기업 - 월 80만원

     0 지원기간 및 지급주기: 채용후 6개월(+6개월-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적용) 동안 1개월 단위로 지급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보고자료 및 개정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통영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 통영고용센터 기업지원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담당자 >

  - 거제시 면지역, 장평동, 삼성중공업: 천현미 주무관 (055-650-1811)

  - 거제시 동지역, 대우조선해양: 채한별 주무관 (055-650-1813)

  - 통영시, 고성군: 류연재 주무관 (055-650-1812)
첨부
  • 첨부파일 7.27_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_채용보조금)_시행_공고(고용장려금TF).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_개정(전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