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근로기준법 개정(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자료
- 등록일
- 2019-07-15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고성은
- 전화번호
- 055-650-1926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7.16.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와 관련하여 사업장 자체 교육자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직장 내 괴롭힘 교육 자료. 끝.
활용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직장 내 괴롭힘 교육 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