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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9년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 (수정)
등록일
2019-06-0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강혜남 
전화번호
055-650-1946 
※ 폭염 시 무더위 시간대(오후2시~5시) 옥외 작업중지 권고 온도: (현행) 38℃ → (변경) 35℃
    변경된 사항은 붙임의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수정)」를 참고 바랍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평균기온 상승, 폭염일수 증가 등 폭염의 강도가 심해지면서 열사병, 열탈진 등(온열질환) 재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지청은 「2019년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각 기관 및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기술지도 또는 관리감독 시 폭염 관리 중점 추진 과제인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물, 그늘, 휴식) 준수를 통해 폭염에 의한 산업재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노동자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년도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2019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_통영_홈페이지용.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수정).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