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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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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 안내
등록일
2020-01-3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주호 
전화번호
055-650-1944 
1.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4명 발생)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에, 최근('20.1.27)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격상
    (주의 → 경계)하였고,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감염병 예방 조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 관내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내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붙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자료를 참조하여 근로자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3판).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