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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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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게차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안내
등록일
2020-08-0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강순갑 
전화번호
055-650-1941 
ㅇ 지게차에 기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별표 1] 개정으로
   '21.1.16.부터 전동식 지게차 조종 시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 과정 이수 등 관련 자격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 2021.1.16.)
  -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다양한 사업장·시설에서 감염사례가 발생됨에 따라감염병 확산 예방과 사업장
    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경험자(조종 경험 및 운전면허 보유 등) 특례(교육시간 축소, 교육기관 확대 등)를 마련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 내용은「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