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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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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 유입 확진자 최소화를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
등록일
2020-07-20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서경실 
전화번호
055)650-1835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외유입 확진자 최소화를 위한 방역 강화 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구분 대상 국가 내     용

PCR
음성 확인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대상 국가에서 출발하는 모든 외국인은 항공권 발권 및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주재국 재외공관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탑승권 발권 제한 및
입국 제한
자가
격리
확인서
고용허가제 16개국 일시 출국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 자가격리 확인서 발급, 미발급 시 탑승권 발권제한 및
입국제한
* 방역강화 조치 대상국가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은 자가격리 확인서 발급 시 보건소 확인 등 심사 강화
재입국
허가제
모든 국가 '20.6.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장기체류 등록외국인은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재입국 시 건강진단서 소지
 

* 재입국 허가제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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