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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매뉴얼 및 동영상교재 알림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조영아 
전화번호
055-650-1915 
등록일
2016-06-12 
1.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 포함)
2. 그간 중소사업장은 인력 및 경영상 등의 이유로 인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애로를 겪고 있어 외부 전문 강사의 도움 없이 자제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매뉴얼을 게재하오니 동영상 교재를 사용하여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 교재(25분)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 일가양득 홈페이지(알림마당→ 자료실, 영상자료) 등재
 
 
 
첨부
  • 첨부파일 (2)직장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