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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안전보건교육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우희진 
전화번호
055-650-1945 
등록일
2018-07-12 

산업안전보건교육 가이드북, 교육시간, 교육내용, 지정기관 목록입니다.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 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통영고성거제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 055-650-1941~46)

-> 관할 지방 노동관서 찾기 : 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C.do 

->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목적-산재예방/보상
                                    -근로자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현황

※ 성희롱예방교육 - 통영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55-650-1910)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개인정보보호교육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종합포털(02-2100-3043)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선택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교육 가이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또는 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이라고 사칭하면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금융상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면 사업장을 방문하여 무료로 교육을 해준다고 하면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첨부된 목록에 있는 교육기관인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교육기관등록증 등을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교육 가이드북_v4.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국가기관사칭 산업안전보건교육 빙자 보험 판매 일당 검거(신문기사).tif 다운로드
  • 첨부파일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191008).xls 다운로드
  • 첨부파일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2020-21호).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