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자료실
각 부서의 노동 정책 및 행정업무에 대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제목
- 중대재해 발생보고서 서식입니다.
- 등록일
- 2018-03-2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박미경
- 전화번호
- 055-650-1945
[중대재해 발생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체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
-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작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이상 발생한 재해
⇒ 중대재해 발생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양식은 건설업 과 제조업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건설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업 양식을 이용하시고 그 외 업종의 경우 제조업 등 양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작성후 055-650-1980 으로 즉시 팩스 발송 후
055-650-1941~8 으로 유선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체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
-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작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이상 발생한 재해
⇒ 중대재해 발생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양식은 건설업 과 제조업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건설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업 양식을 이용하시고 그 외 업종의 경우 제조업 등 양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작성후 055-650-1980 으로 즉시 팩스 발송 후
055-650-1941~8 으로 유선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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