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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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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회수결정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서울동부지청 > 서울동부고용센터
- 전화번호
- 02-2142-8896
- 담당자
- 박새연
- 등록일
- 2025-07-0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공고 제2025-14호]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회수결정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고용보험법제35조 및 동법 시행령제56조에 따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회수결정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사업장 주소지 등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5. 07. 01.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북부지청장
1. 건 명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회수결정 처분
2. 근 거 :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첨부파일 참조(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 07. 01. ~ 2025. 07. 15. (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기업지원팀(부산 북구 화명대로 9,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3층))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051-719-4548)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센터 주무관 한도연(Tel 051-330-995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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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공고 제2025-14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