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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안전안전보건교육 안내서 배부
등록일
2024-01-1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오광진 
전화번호
033-550-8634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93호, 2023. 9. 27.)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3호, 2023. 12. 13.)

2. 위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 안내서를 제작하여 게시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등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오광진감독관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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