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산업안전휴게시설 설치 제도 적용 사업장 확대 따른 안내
- 등록일
- 2023-08-28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신재웅
- 전화번호
- 033-550-8632
2023. 8. 18.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적용 사업장 확대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 수급인 근로자 및 수급인 공사금액 포함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7개 취약직종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 1. 전화상담원, 2. 돌봄 서비스 종사원, 3. 텔레마케터, 4. 배달원, 5.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6. 아파트 경비원, 7. 건물경비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해 주세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적용 사업장 확대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 수급인 근로자 및 수급인 공사금액 포함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7개 취약직종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 1. 전화상담원, 2. 돌봄 서비스 종사원, 3. 텔레마케터, 4. 배달원, 5.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6. 아파트 경비원, 7. 건물경비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해 주세요.
첨부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 안내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