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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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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산업안전 쉽게 활용가능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여부 확인 프로그램 공유
- 등록일
- 2023-05-0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오광진
- 전화번호
- 033-550-8634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2, 3, 5, 9) 및 시행규칙(별표 2)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사업장을 업종 및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산업안전보건법령 각종 별표에서 규정하는 업종은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중분류, 세세분류 등 다양한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어 안전보건관계자들이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각 사업장에 부여된 고용보험 업종코드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체제 각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작·배포하오니 참고바랍니다.
2. 다만, 산업안전보건법령 각종 별표에서 규정하는 업종은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중분류, 세세분류 등 다양한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어 안전보건관계자들이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각 사업장에 부여된 고용보험 업종코드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체제 각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작·배포하오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