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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2년 채용절차법 상반기 집증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22-05-18 
담당부서
지역협력팀 
담당자
임동훈 
전화번호
033-550-8602 
우리부에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에 대한 상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기간을 운영합니다. 
ㅁ 집중신고기간: 2022.5.30. ~ 2022.6.10

ㅁ 사업장 자율개선지도: 2022.5.16. ~ 2022.5.27.

ㅁ 사업장 지도점검: 2022.5.16. ~ 2022.6.30.

ㅁ 신고대상: 거짓채용광고, 부당한 청탁 압력에 의한 채용강요, 개인정보 요구, 채용심사비용 부담 등

ㅁ 신고방법: 붙임의 신고서 서식과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신고,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