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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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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 2021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기간 연장 안내
등록일
2022-01-05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강승민 
전화번호
033-550-8627 
코로나19 장기화 및 18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3차 예방접종 간격이 3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수검 역량 및 수검인원 분산 등을 고려하여, 2021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기간을 연장함

<21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기간 연장지침 주요 내용>
2021년 일반건강진단 미수검자가 2022. 6. 30.까지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 사무직의 경우 2021년 일반건강진단 실시로 인정(과태료 미부과)
    비사무직의 경우 2021년과 2022년의 일반건강진단을 모두 실시한 것으로 인정(과태료 미부과)


* 이전 건강진단 지침(21.11.4.)은 본 게시판 게시글 1654호 참조

붙임: 2021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기간 연장 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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