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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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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지원('22.1.3~1.24.)
등록일
2022-01-04 
담당부서
태백고용센터 
담당자
안효영 
전화번호
033-550-8645 
1. 지원대상
 가. (사업주)실업자를 '21.9월 중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 사업주
 나. (실업자) 고용 전 1년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기존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사업자

2. 지원요건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체결
 나. 최저임금 이상 지급
 다. 고용보험 가입 등
 라. 고용 전 1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시,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3. 지원수준
 가.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6개월 단위 최대 360만원(월할 지급 없음), 연 2회 1년간 지원

4. 접수방법
 가. 신청기간 : '22.1.3.(월)~1.24.(월)
 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센터에 사전신청서 제출
 다. 기타 : 신청기간 안에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금 신청자격 부여

5. 지원금 신청
 가. '22.1.3.~1.24.기간에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한하여 지원
 나.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여 6개월 고용기간 경과 후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서(사업주확인서, 세부목록포함)
  -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내역 등)을 구비하여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우편,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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