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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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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하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신청 안내
등록일
2021-06-3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강승민 
전화번호
033-550-8627 
■ 2021년 하반기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안내

○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제도
    자율안전관리 능력 및 의지가 있는 대규모 건설현장(120억원 이상)에 자율 안전관리체계 구축 유도 목적
 
○ 신청기준 (1~4 모두 만족하여야함)
  1. 공사금액 120억 이상 공사현장 중
  2. 2019년~2020년(발생일 기준) 연속하여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3. 산재예방실적평가 점수 70점 이상
  4.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 평균 0.5배 이하(1.005)인 업체
 
○ 신청기한: 2021. 7. 15.(목) 18:00
 
○ 제출서류: 신청서 및 계약서, 건설안전전문가(점검수행자) 자격증 사본, 컨설팅 이행계획서* 등
   * 자율안전컨설팅 업체를 통한 이행계획 내용을 반드시 포함할 것.
 
※ 공사규모별 외부전문가 요건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또는 안전진단기관 소속의 외부전문가(2인1조)가 월 15개 이하의 컨설팅 실시
• 120억~1500억 미만: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각 1명이상
• 1500억~3000억 미만: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5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
• 3000억 이상: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5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이 2일 이상 지도
  * 외부전문가는 컨설팅 실시일에 기술지도 수행 불가
 
○ 신청방법: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신청서 작성 및 상기 제출서류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근로개선지도팀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 유의사항: 심사위원회 개최하여 심사
   - (신규) 현장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서를 작성하고 책자로 제본하여 5부 제출
     *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반드시 해당 현장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작성
   - (갱신) 운영결과 및 효과를 분석한 종합적인 검토보고서를 첨부하고 2021년도 추진계획서에 반영하여 5부 제출
 
붙임 1.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안내문
       2.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서
       3. 자율안전컨설팅 점검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