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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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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사업장 안내문
등록일
2020-03-03 
담당부서
지역협력팀 
담당자
이한별 
전화번호
033-550-8654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상황과 관련하여, 입국(예정)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확산을 우려하는 사업장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입국(예정)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철저히 시행 중입니다.
2. 미입국 근로자는 사업장의 불이익없이 입국유예가 가능합니다.
3. 입국한 근로자를 인도하지 않을경우 고용제한 조치를 받습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