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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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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대한 행정해석 안내
등록일
2014-07-2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박환주 
전화번호
033-550-8627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별표12의2」
2. 위 호에 따라 ‘14.1.1부터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규모별로 연차적*으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4년 300명이상, ‘15년 50명이상∼300명미만, ’16년 전사업장
3. 우리부에서는 동 제도를 시행하면서 병원사업장 등 일부 사업장에서 야간교대 작업을 하는 근로자임에도 야간작업 시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에서 누락될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관련 행정해석을 알려드리오니 요건에 해당하는 야간교대(밤샘) 근무자가 특수건강진단에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해석 >
❖ (규정) 야간작업(2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제12의2)
            가.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해석) 근로기준법(제56조)에서 수당지급을 위한 야간근로시간(오후 10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맞게 임금지급과 상관없이 출근해서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 대기시간, 교대시간 등 실제 근무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적용함
- 따라서, 야간작업이라 함은 야간시간에 근로를 하는 것으로서 출근하여 일을 하기 위한 대기, 준비 등의 시간을 “가”, “나”항의 기준시간에 포함하여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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