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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서면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문화 정착 홍보
등록일
2014-06-05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이성미 
전화번호
033-550-8629 
<서면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문화 정착 홍보>
 
□ 홍보 내용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분

서면 명시 대상


일반근로자

①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②소정근로시간③주휴일
④연차유급휴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①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②근로시간,휴게시간③휴일·휴가④취업장소와 종사업무⑤근로계약기간⑥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만 해당))


파견근로자

①일반근로자 계약내용②근로자파견계약 내용,파견의대가
 
※ 2014년 8월 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서면근로계약 미체결시 과태료 즉시 부과
 
□ 근로계약서 양식 
: 첨부파일 '표준근로계약서' 참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