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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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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비스업 '안전보건지킴이' 양성 교육 참석 요청
등록일
2011-10-2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여대엽 
전화번호
033-550-8622 
○ 고용노동부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최근 3년이내 재해발생 사업장(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서비스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비스업 안전보건지킴이』양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사업주께서는 관계자가 동 교육을 이수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시: 2011.11.3.(목) 14:00 ~ 18:00 
- 교육장소: 고용노동부 태백지청(태백시 황지동 25-14) 3층 교육장
- 참석대상: 사업주(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
- 교육비: 무료(교재 제공)
- 교육내용: 총 4시간(안전보건지킴이 역할 등 일반관리 2시간, 산업안전보건 2시간) 
  ※ 교육시간 중 30분간 평가실시  
- 기타문의: 담당감독관여대엽(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서울지역본부: 033-550-8622, 문신희 차장: 02-828-1692,
                 구문희  부 장: 02-828-1694)
 
▣ 안전보건지킴이 역할(재해예방) 
 사업장에서 필수 안전보건관리업무 수행: 근로자 교육, 위험요인 점검, 고용부(안전공단)와 협력관계 유지 등 
 
▣ 안전보건지킴이 지정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 안전공단 홈페이지 등록 지킴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홍보 및 교육자료 등 지원
- 안전보건지킴이 교육을 해당연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으로 인정 (미교육시 과태료부과대상) 
- 지킴이 지정 사업장에서 기술지원 요청시 집중관리사업과 연계하여 기술지원, 클린사업 지원 신청시 우선지원 
  ※ 안전보건지킴이 인정서, 안전보건지킴이 지정서, 교육수료증 발급 
- 안전보건지킴이 지정 사업장은 지도·점검 면제
-안전보건지킴이 활동 경력자 안전보건관련 자격취득 우대방안 마련(추진 중) 
 
■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참석 희망 사업장은 붙임의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Fax 02-828-1699)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