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산업안번보건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제도 시행안내
- 등록일
- 2011-05-03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여대엽
- 전화번호
- 033-550-862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제도 시행
고용노동부에서는 2011.5.19부터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8조 과태료부과 관련)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함양하고 법 준수 풍토를 높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및 사업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종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시정기회를 1회 부여하고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1.5.19부터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8조 과태료부과 관련)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함양하고 법 준수 풍토를 높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및 사업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종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시정기회를 1회 부여하고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첨부
- (1)즉시_과태료부과_세부내용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0)(0)1-과태료전단앞면.JPG 다운로드
- (0)(0)1-과태료전단뒷면.JPG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