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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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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번보건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제도 시행안내
등록일
2011-05-0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여대엽 
전화번호
033-550-862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제도 시행
 
고용노동부에서는 2011.5.19부터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8조 과태료부과 관련)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함양하고 법 준수 풍토를 높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및 사업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종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시정기회를 1회 부여하고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