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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 참여 신청 안내문
등록일
2020-01-08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이한별 
전화번호
033-550-8628 
ㅇ 사업개요
 - (사업내용) 근로감독관이 사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 시정하는 대신,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지원
  * 전문가(공인노무사)의 서비스 지원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부담
 - (사업기간) 2020.3월 ~ 10월
 - (지원규모) 전국 8,000개 사업장
 - (주요 점검내용) 근로계약, 임금지급, 퇴직금 지급, 근로시간, 최저임금, 취업규칙,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노동관계법 15개 항목
ㅇ 신청 대상 : 상시 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ㅇ 신청기간 : 2020. 1. 7. ~ 1. 31.
ㅇ 신청방법 및 접수처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서(붙임 서식)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팀에 신청
ㅇ 신청 사업 인센티브
 - 신청한 사업장 중 법 위반 사항이 없거나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또는 차년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
ㅇ 문의처 : 태백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팀 류만재(033-550-8629)
첨부
  • 첨부파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