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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안내
등록일
2020-03-05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정용진 
전화번호
033-550-8626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2020. 1. 16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관내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개정내용을 참고하여 법 개정 사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업종별 주요 개정내용(화학물질).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업종별 주요 개정내용(제조업).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업종별 주요 개정내용(서비스).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업종별 주요 개정내용(배달종사자).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업종별 주요 개정내용(밀폐공간).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업종별 주요 개정내용(도급).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업종별 주요 개정내용(건설업).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업종별 주요 개정내용(건설기계).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업종별 주요 개정내용(가맹본부).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