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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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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 안내
등록일
2020-06-25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정용진 
전화번호
033-550-8626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소음·분진·유기용제·중금속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ㅇ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상당수 사업장이 평소 시기보다 늦춰 측정을 실시함에 따라 상반기 마지막 달인 6월에 작업환경측정이 집중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장은 측정기관과의 일정 조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 올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반기 측정기한을 6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하니 조속히 작업환경측정기관과 일정을 협의하여 측정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7월 말까지 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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