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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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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코로나19 관련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지도지침('20.6.15)
- 등록일
- 2020-06-19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정용진
- 전화번호
- 033-550-8626
ㅇ 코로나 19로 인한 특수건강진단 유예는 종료하고 '20.6.15.부터 특수·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
- '20.6.15.이후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실시 대상자는 가급적 해당주기 내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특수건강진단기관 사정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 '20.12.31.까지 실시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른 배치 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은 노동자의 배치 일자를 기준으로 시기를 계산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되,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특수건강진단과 동시에 실시가능
- 특수건강진단을 유예한 노동자의 다음 주기일은 실제 건강진단일을 기준으로 계산
ㅇ 단, 비말발생 우려가 있는 폐기능검사는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유예
- '20.6.15.이후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실시 대상자는 가급적 해당주기 내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특수건강진단기관 사정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 '20.12.31.까지 실시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른 배치 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은 노동자의 배치 일자를 기준으로 시기를 계산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되,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특수건강진단과 동시에 실시가능
- 특수건강진단을 유예한 노동자의 다음 주기일은 실제 건강진단일을 기준으로 계산
ㅇ 단, 비말발생 우려가 있는 폐기능검사는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