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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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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안내
등록일
2020-03-3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정다예 
전화번호
033-550-8628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19.8.27.)으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고'가 2020.1.1.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제2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7~제16조의11
* (시행)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20.1.1.) → 2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21.1.1.) → 30인 미만 사업장('22.1.1.)

2.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을 발간하였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배포용)_최종.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