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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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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년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일시확대 안내
등록일
2020-06-25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정용진 
전화번호
033-550-8626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재해가 증가 및 코로나19 등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예방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온열질환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오니, 각 건설현장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한시적 사용가능 항목
  ㅇ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ㅇ 냉장고, 냉동고 임대비용
   (6월~10월까지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용은 고시에 기 반영)
 나. 적용기한: '20.6.18 ~ '20.9.11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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