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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사협의회 설치 및 규정 제정 안내
등록일
2019-08-06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이한별 
전화번호
033-550-8628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의거하여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변경 제출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거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관내 설치 대상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노사협의회 설치 후, 그 규정을 15일 이내에 우리지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무노조사업장)노사협의회 설치 절차.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안).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 1. 노사협의회 설치관련 공고.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 2. 근로자위원 선거 공고.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 3.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자 신청서, 추천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 4. 근로자위원 투표 용지.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노사협의회규정(제정¸ 변경) 제출서 양식.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