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자료실
각 부서의 노동 정책 및 행정업무에 대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제목
- 외국인 고용허가제 표준근로계약서 변경 알림
- 등록일
- 2015-11-26
- 담당부서
- 지역협력팀
- 담당자
- 이현철
- 전화번호
- 033-550-8654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근로시간, 휴게휴일 등에 대해 사용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노력과 기준을 제시
(1) 근로시간 - 농번기 근로시간 계약서 명시
(2) 임금 - 농한기를 이유로 임금삭감 금지
(3) 숙식제공 - 근로자의 비용 부담금액은 당사자간 반드시 협의 결정하며 숙소 형태와 식사제공 여부에 따라 달리 정함
아파트 단독주책 연립 등
이에 준하는 시설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숙식 모두 제공
상한액: 월 정액임금의 20%
상한액: 월 정액임금의 13%
숙소만 제공
상한액: 월 정액임금의 15%
상한액: 월 정액임금의 8%
근로시간, 휴게휴일 등에 대해 사용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노력과 기준을 제시
(1) 근로시간 - 농번기 근로시간 계약서 명시
(2) 임금 - 농한기를 이유로 임금삭감 금지
(3) 숙식제공 - 근로자의 비용 부담금액은 당사자간 반드시 협의 결정하며 숙소 형태와 식사제공 여부에 따라 달리 정함
아파트 단독주책 연립 등
이에 준하는 시설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숙식 모두 제공
상한액: 월 정액임금의 20%
상한액: 월 정액임금의 13%
숙소만 제공
상한액: 월 정액임금의 15%
상한액: 월 정액임금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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