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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외국인 고용허가제 표준근로계약서 변경 알림
담당부서
지역협력팀 
담당자
이현철 
전화번호
033-550-8654 
등록일
2015-11-26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근로시간, 휴게휴일 등에 대해 사용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노력과 기준을 제시
 
(1) 근로시간 - 농번기 근로시간 계약서 명시
 
(2) 임금 - 농한기를 이유로 임금삭감 금지
 
(3) 숙식제공 - 근로자의 비용 부담금액은 당사자간 반드시 협의 결정하며 숙소 형태와 식사제공 여부에 따라 달리 정함
 







아파트 단독주책 연립 등
 이에 준하는 시설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숙식 모두 제공

상한액: 월 정액임금의 20%

상한액: 월 정액임금의 13%


숙소만 제공

상한액: 월 정액임금의 15%

상한액: 월 정액임금의 8%
첨부
  • 첨부파일 개정 표준근로계약서(고용허가).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