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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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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중소기업과 청년이 함께 도약하는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시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2-2077-6147 
담당자
김희수 
등록일
2023-02-01 
중소기업과 청년이 함께 도약하는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시

- 취업애로청년을 신규채용한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23.1.9.(월)부터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참여 가능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이상목)은 1월 9일(월)부터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청년채용장려금을 일원화하여 지난해부터 시작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존 장려금과는 달리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요 제도개편 사항 >
‘23년에는 취업애로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더욱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편된다.
? ’22년에 비해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지고, 채용청년 1인당 지원금도 96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 최초 1년은 매월 60만원씩 지원,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원
? 사회 구석구석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인 ‘취업애로청년’의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쉼터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청년도 ’23년부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좋은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참여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신설하여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을 지원한다.
 
<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주요 내용 >
’23년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 참고
첨부
  • 첨부파일 2023년_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보도자료(서울서부).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