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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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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한미 FTA에 따른 피해근로자 지원대책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2-2077-6113 
담당자
이대식 
등록일
2007-04-03 
 
 





한미 FTA 피해근로자에게 재취업 성공까지 집중 지원
<고용지원센터에 "FTA 신속지원팀" 설치>






○ 정부는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 고용보험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근로자가 재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심층상담,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 : Individual Action Plan) 수립 등 집중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 밝혔다.
 - 이를 위해 ‘07.4월중 노동부에 「한미 FTA 고용안정 대책단」(단장 : 노동부차관)을 구성․운영하여 “무역조정근로자의 고용안정 종합대책(’07.6월까지)”을 수립할 예정이다.
 - 또한, 고용지원센터에 ‘07년 하반기에 ꡔFTA 신속지원팀ꡕ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 그간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 타결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부업종에서 고용조정에 따른 실직근로자 발생도 예상됨에 따라
 - 정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빠른 시일내에 확정된 교역조건에 의한 산업별 고용영향을 분석하여 신속한 대책을 면밀히 추진할 것이다.
○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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