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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 최저임금, 일자리안정자금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2-2077-6147 
담당자
장종훈 
등록일
2019-01-11 
*2019.1.1.부터 최저임금 8,350원 적용
고용노동부는 ‘19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지난 해 7,530원보다 10.8% 인상된 8,350원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 15만원으로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지원액이 늘어납니다.
 
첨부
  • 첨부파일 보도자료(최저임금,일자리안정자금)20190108.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