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
우리 지역의 각종 보도자료 및 잘못된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 제목
- [보도자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일부 유예 및 보건분야 개정 법령 시행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전화번호
- 02-2077-6179
- 담당자
- 김정태
- 등록일
- 2020-02-26
1.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일부 유예
- 직무교육 및 폐기능 검사를 포함하는 특수검진 실시 유예
2. 보건분야 개정 법령 시행 안내
- 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 결과 보고의무 신설 등
- 직무교육 및 폐기능 검사를 포함하는 특수검진 실시 유예
2. 보건분야 개정 법령 시행 안내
- 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 결과 보고의무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