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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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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설 대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전화번호
02-2077-6161 
담당자
경희연 
등록일
2018-01-29 
O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양승철)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설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29부터 2.14까지 3주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 기간 중에는 서울서부지청의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휴일에도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
   까지 비상근무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보도자료]설대비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지도.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