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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시행, 현장 안착을 위한 지도 실시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02-2077-6174 
담당자
김진수 
등록일
2020-02-20 
개정 산안안전보건법 시행, 사업장에서 꼭 알고 지켜야 합니다.
- 노동자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시행(20.1.16.) 안내
- 산업재해 집중 감소기간(3~5월) 운영을 통한 지도.감독 실시
첨부
  • 첨부파일 200220보도자료(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시행,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