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
우리 지역의 각종 보도자료 및 잘못된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 제목
- [보도자료]설 대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전화번호
- 02-2077-6161
- 담당자
- 경희연
- 등록일
- 2018-01-29
O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양승철)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설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29부터 2.14까지 3주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 기간 중에는 서울서부지청의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휴일에도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
까지 비상근무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도록, 1.29부터 2.14까지 3주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 기간 중에는 서울서부지청의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휴일에도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
까지 비상근무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