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청년알바 임금체불!!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전화번호
02-2077-6161 
담당자
경희연 
등록일
2017-09-08 
󰏅  □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김홍섭)은 9월 8일부터 9월 22일까지(2주간) 청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등 근로조건 개선 및 권리구제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하였다.
- 임   ○ 임금체불 등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은 청소년들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상담 신고전화 1644-3119)를 통하여도 상담이 가능하다.
 
 
첨부
  • 첨부파일 [보도자료]청년알바 임금체불 집중신고기간 운영.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