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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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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보건업종 산업보건의 전문교육과정(4차) 운영 안내
- 등록일
- 2025-07-0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안치영
- 전화번호
- 02-2077-6177
1. 관련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산업보건의)
나. 산업보건의의 자격지침 보완 안내(산업보건기준과-3995, '22.11.28.)
2. 보건업 사업장 소속 임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산업보건의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관내 보건업 사업장에서는 적극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간: '25.7.1.(화) ~ 8.14.(목)
○ 교육방식: 온라인 교육
○ 교육사이트: oelearn.org
붙임 보건업종 산업보건의 전문교육과정(4차) 운영 안내 1부. 끝.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산업보건의)
나. 산업보건의의 자격지침 보완 안내(산업보건기준과-3995, '22.11.28.)
2. 보건업 사업장 소속 임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산업보건의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관내 보건업 사업장에서는 적극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업종 산업보건의 전문교육과정 개요]
○ 교육대상: 보건업(병원 등) 사업장 소속 임상의학과 전문의로서 산업보건의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사람○ 교육기간: '25.7.1.(화) ~ 8.14.(목)
○ 교육방식: 온라인 교육
○ 교육사이트: oelearn.org
붙임 보건업종 산업보건의 전문교육과정(4차) 운영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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