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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외국인근로자(E-9,H-2) 체류지원을 위한 현장컨설팅
등록일
2024-05-22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서현주 
전화번호
02-2077-6196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와 합동으로 고용허가·근로기준·산업안전에서부터 언어((통역)·고충(갈등) 해소까지「찾아가는 현장컨설팅」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1. 대상 :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E-9,H-2) 및 고용허가 사업장
2. 추진 일정 : ‘24.5.1.~12.31. <8개월>
3. 합동 컨설팅 : 고용노동부(지방관서), 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
4. 컨설팅 상담·신청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지역협력과 외국인팀)
5. 컨설팅 지원내용 :
 
- 외국인 근로자 주거·숙식비·고용변동 등 고용허가제 관련
-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등 근로기준법 관련
- 안전보건수칙,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등 산업안전 관련
- 외국인근로자 언어 소통·사업장 내 갈등, 각종 고충 등 애로 해소 관련
- 외국인근로자·사업주 체류안정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

신청문의: 서울서부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외국인팀(02-2077-6196,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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