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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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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용보험 모성보호 제도 안내
- 등록일
- 2023-12-12
- 담당부서
- 서울서부고용센터
- 담당자
- 김은정
- 전화번호
- 02-2077-6012
고용보험 모성보호 제도 관련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지원제도
- 출산전후휴가(유· 사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출산전후급여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육아휴직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사업주 지원제도
-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대체인력 지원금
○ 2024년 확대· 신설 추진 중인 제도
- 6+6 부모육아휴직제(2024.1.1. 시행 잠정) 등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번없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담당자(☎ 센터 홈페이지 참조)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지원제도
- 출산전후휴가(유· 사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출산전후급여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육아휴직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사업주 지원제도
-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대체인력 지원금
○ 2024년 확대· 신설 추진 중인 제도
- 6+6 부모육아휴직제(2024.1.1. 시행 잠정) 등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번없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담당자(☎ 센터 홈페이지 참조)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