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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 모성보호 제도 안내
등록일
2023-12-12 
담당부서
서울서부고용센터 
담당자
김은정 
전화번호
02-2077-6012 
고용보험 모성보호 제도 관련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지원제도
 - 출산전후휴가(유· 사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출산전후급여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육아휴직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사업주 지원제도
 -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대체인력 지원금
 
○ 2024년 확대· 신설 추진 중인 제도
 - 6+6 부모육아휴직제(2024.1.1. 시행 잠정) 등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번없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담당자(☎ 센터 홈페이지 참조)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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