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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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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적재하중 0.5톤 미만)
등록일
2023-11-1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수민 
전화번호
02-2077-6178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24.3.2. 시행)에 따라 적재하중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가 안전검사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관련 안내자료.png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