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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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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년 5회차(11월) 신규 외국인력(점수제) 운영 계획알림
등록일
2023-11-03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란 
전화번호
02-2077-6196 
‘23년 5회차(11월) 신규 외국인력(점수제) 운영계획
 
■ 해당업종 및 인원: 제조업(5,000명), 농축산업(3,000명), 어업(1,000명), 건설업(1,000명), 서비스업(2,500명), 조선업(400명)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23.11.20(월)~11.30(목)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결과발표: ‘23.12.13(수) 14:00, 16:00
 
■ 고용허가서 발급:
- (제조업, 조선업) ‘23.12.14(월)~12.20(수)
-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23.12.21(목)~12.26(화)
 
■ 지연방문발급: ‘23.12.28(목)~12.29(금)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의 사업주 안내문을 참고하시거나 서울서부지청 지역협력과 외국인팀(☎02-2077-619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023년 5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 사업주 안내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