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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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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근로조건(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사업 참가 희망 사업장 모집공고
등록일
2023-03-1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조철현 
전화번호
02-2077-6190 
우리부에서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법적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근로조건(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근로조건 자율점검 지원사업 관련, 붙임과 같이 희망 사업장 지원을 받고자 하니 본 사업에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요 내용:
O 5인 이상 100인 미만 우리지청 관내 사업장(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O 신청기간 : 2023.3월~9월(다만, 관서별 추진율 달성 이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O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 일터혁신 지원사업 선정 우대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사업장 신청 안내.png 다운로드
  • 첨부파일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사업 참여 안내문.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