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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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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내 중대재해 급증에 따른 "중대재해 위험경보" 발령 및 긴급대책 안내
등록일
2022-10-0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임기남 
전화번호
02-2077-6177 
1. 귀 사업장(현장)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22.9.20.~10.5. 중 관내 건설현장에서 4건의 중대재해가 집중 발생함에 따라 우리 지청에서는 관내 사업장(건설현장)에 「중대재해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아래와 같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 강조기간" 을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 강조기간 운영 >
가. 운영기간: 10.6.(수) ~ 10.27.(수)  <3주>
나. 주요 내용
 1). 고소작업차 중대재해 예방 대책
  ㅇ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아웃트리거 설치, 안전검사 실시여부 등 집중 단속
 2). 달비계 작업 현장 중대재해 예방 대책
  ㅇ(교육) 지자체, 주택관리사협회 등과 협조하여 건물관리사무소장 안전교육 실시
  ㅇ(단속) 달비계(도장/방수/유리창 청소 등) 작업 현장 불시 감독: 보호구 미착용, 2점 지지, 생명줄 설치,
              모서리 보호대 설치, 안전교육 등 집중 단속
 3). 소규모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 대책
  ㅇ(교육) 착공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사항 안내 자료 배부(우편)
  ㅇ(지도) 지청장 현장방문 및 현장소장 간담회 실시
  ㅇ(단속) 안전보건공단(안전지킴이, 패트롤 점검),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의 기술지도 강화 → 기술지도 사항 불이행 등
              안전관리 불량 현장 고용노동부에 통보 → 불시감독 실시,  지자체 발주공사 현장 합동점검 실시 등
    ※ 단속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적발시 즉시 행·사법조치

3. 우리 지청 홈페이지(뉴스,소식 > 알림 >) 에서 건설현장 자율 안전점검표, 중대재해 사례 및 방지대책 등 산재예방 자료를 다운로드 가능하오니, 동 자료를 참조하여 귀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재점검하고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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