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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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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업종 고위험사업장(건물관리업,위생업 등)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안내
등록일
2022-05-2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양준모 
전화번호
02-2077-6173 
올해 1월부터중대재해처벌법 시행등에 따라 사망사고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 기타업종의 경우 올해 2월에는 전년동월대비 2명 증가(7→9명), 3월에는 1명 증가(11→12명), 4월에는 9명 증가(13→22명)등 사망사고 증가추세 지속 및 고착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기타업종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통해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 ?아파트 천장 누수 확인 중 사다리에서 떨어짐(1.5m)(→ 안전모·안전대 착용,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 금지, 2인 1조 작업),

     ?화물차에 설비 상차작업 중 화물차에서 떨어짐(→ 미끄러운 물질,장애물 제거, 안전모·안전대 착용),

     ?폐기물 선별작업 중 운전 중인 파쇄기에 끼임(→ 컨베이어 회전부 방호덮개, 이물질 제거 시 보조기구 사용, 정비·청소 작업 시 운전정지 조치)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에도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고위험 기타업종인 귀 사에서 자율적으로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본사 안전보건전담조직 등을 활용하여 모든 소속 사업장의안전관리상태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경영책임자(CEO)에게 보고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이행(~‘22.6월 이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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