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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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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2 서대문구 고용유지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 2022-04-07
- 담당부서
- 서울서부고용센터
- 담당자
- 이하은B
- 전화번호
- 02-2077-6014
[2022 서대문구 고용유지 지원사업 안내]
서대문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용위기 극복 및 고용안정망 강화를 위하여
우리 기관과 협력하여 서대문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대문구 고용유지지원사업」관련하여 홍보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서대문구 소재 사업체 중 고용유지 상생협약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의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최대 180일 지원(10~33%)
○ (접수기간) 2022년 3월 10일 ~ 7월 31일 (2022년 1월~6월분)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신청방법 및 문의사항은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 02-330-1417,1421,1926 ) 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서대문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용위기 극복 및 고용안정망 강화를 위하여
우리 기관과 협력하여 서대문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대문구 고용유지지원사업」관련하여 홍보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서대문구 소재 사업체 중 고용유지 상생협약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의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최대 180일 지원(10~33%)
○ (접수기간) 2022년 3월 10일 ~ 7월 31일 (2022년 1월~6월분)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신청방법 및 문의사항은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 02-330-1417,1421,1926 ) 로 연락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