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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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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 알림(결혼식장, 목욕업, 학원, 마트 등)
등록일
2020-11-1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정태 
전화번호
02-2077-617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의 지속 가능성, 정밀한, 방역, 의료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정례회의(11.1)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된 1단계로 적용하고, 일부 시설·활동별 방역수칙을 변경하였습니다.
   * 적용기간 : 2020년 11월 7일 (0시 부터) ∼ 별도 해제시까지

이에, 변경된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주, 근로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대상: 일반관리리설 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 예정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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